욕실 미끄럼방지매트(왼쪽), 미끄럼방지제. (제공: 한국소비자원) ⓒ천지일보 2020.11.20
욕실 미끄럼방지매트(왼쪽), 미끄럼방지제. (제공: 한국소비자원) ⓒ천지일보 2020.11.20

간 손상 유발 물질 기준초과

매트3개·방지제2개제품 확인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가정 내 욕실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미끄럼방지 매트나 미끄럼 방지제를 구입해 욕실·화장실에 설치·시공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제품에서 안전 기준치의 최대 435배에 달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욕실 미끄럼방지 매트 20개, 미끄럼 방지제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3개 매트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욕실 미끄럼방지 매트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분류되며,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구체적인 유해물질 시험 결과에 따르면, 3개 제품에선 안전기준(0.1% 이하)을 최대 435배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이들 3개 제품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량 비율은 각각 5.5%, 40.5%, 43.5%였다.

미끄럼 방지제 10개 제품 중에선 2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폼알데하이드(516㎎/㎏)와 자일렌(2.89%)이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는 폐와 점막(눈, 코, 입)에 만성 자극을 일으키며, 장기간 노출 시 암 또는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자일렌은 뇌와 신경계통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해 두통·현기증·피로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미끄럼 방지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되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특수목적 코팅제)’에 따른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구체적인 시험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 미끄럼 방지제 2개 제품에선 안전기준(폼알데하이드 70mg/kg 이하, 자일렌 2% 이하)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폼알데하이드 516mg/kg, 자일렌 2.89%)돼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

2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 요청 시 교환·환불 등의 자발적 시정을 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과 환경부에 욕실 미끄럼방지 매트와 미끄럼 방지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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