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나진항[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북한 나진항[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북측과 간접 접촉…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통일부가 20일 해양수산부 산하 부산항만공사가 북한 나진항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해 서면으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나진항 개발 추진 관련해 부산항만공사의 북한 주민 접촉 미신고 등 교류협력법 위반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면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서면으로 경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8월 중국 회사인 ‘훈춘금성해운물류유한공사’와 북한 나진항 개발을 함께한다는 내용의 협력 의향서를 체결한 것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의2는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일부는 부산항만공사가 대리인을 통해 북한 측과 소통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점이 교류협력법의 접촉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부산항만공사가 받은 ‘경고’는 낮은 수위의 조치다. 위반행위를 최초로 하거나 고의로 위반한 경우가 아닌때는 위반행위의 정도나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경고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이 통일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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