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푯말. ⓒ천지일보DB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지일보DB

한의원 9천곳 시범사업시행

본인부담금 5~7만원대로↓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뇌혈관질환 후유증 환자가 한의원에서 첩약을 처방받을 때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돼 기존의 5분의 1 수준으로 비용이 낮아질 전망이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뇌혈관질환 환자들은 이날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한의원 9000여곳에서 치료용 첩약을 시범 수가로 받을 수 있다.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선 액상 형태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연조엑스(농축액)나 환 등 다른 제형은 제외됐다. 환자들은 시범 수가의 절반만 부담하면 되기에 본인 부담금은 약 5~7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을 보인다.

예를 들어 이전엔 관행 수가에 따라 10일 기준으로 약 16만원에서 38만원하던 첩약을 약 5만~7만원으로 복용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연간 1회에서 최대 10일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5일씩 복용하는 경우 연간 2회 적용받을 수 있다.

한 차례 복용 기간(10일분)이 끝난 후 같은 질환으로 다시 첩약을 처방받게 되는 경우에도 비급여 금액이 아닌 시범 수가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단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에서만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사전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이들 한의원 9000여곳은 전체 한의원의 60%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돼 있어 환자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에선 한의사 1인당 하루에 최대 4건, 한 달에 30건, 연간 300건 이내로 첩약 시범 수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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