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리 출산(출처: KBS)
사유리 출산. (출처: KBS)

시술비 지원은 난임부부만

“정자는 순수 기증만 가능”

“거래 관계있다면 불법해당”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최근 일본 국적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가 정자 기증을 통한 득남 소식을 알려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국내에서도 비혼 출산이 불법은 아니지만 정자 제공 및 시술비 지원제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손영래 보건복지부(복지부) 대변인은 19일 온라인 백브리핑을 통해 “한국에서도 비혼모들이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했을 때 처벌받지는 않는다”며 “법적 위반사항이나 불법 요소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사유리는 자신의 SNS에 “4일 한 아들의 엄마가 됐다”며 일본의 한 정자은행에 보관돼 있던 이름 모를 남성의 정자를 기증받아 임신 및 출산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알린바 있다.

이후 한국에서 법적인 배우자가 없는 미혼 여성이 정자 기증을 통해 임신·출산하는 것이 불법인지 아닌지를 두고 논쟁이 일었다.

손 대변인은 “현재 정부의 공적 기증 체계에서는 정식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 (정자를) 제공하고 있다”며 “미혼인 경우 공적 체계를 통해 신청할 수 없으며, 본인이 직접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자를 확보할 때 거래 관계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법에 위반된다”며 “순수 기증 목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공임신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의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며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시술 등 고가의 시술비를 자부담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난임 판정을 받은 법적 부부와 사실혼 부부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할 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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