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아산시청 전경. ⓒ천지일보 2019.4.17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아산시청 전경. ⓒ천지일보 2019.4.17

1년 경과 체납액 41억 3629만원

소명기회 줬으나 해소하지 않아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위해 노력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지방세·지방세외수입금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지난 18일 시 홈페이지와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했다.

아산시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 공개자는 총 86명(법인 24개, 개인 62명)이며 체납액은 32억8400만원(법인 7억 635만원, 개인 25억 5729만원)이다. 지방세외수입금 체납 공개자는 5명(개인)이며 체납액은 8억 5229만원이다.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2020년 1월 1일 기준,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체납액 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이를 해소하지 않아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하게 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주요 체납세목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의 성명도 공개됐다.

아산시 관계자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고질적 납세기피자와 고의적 재산 은닉·포탈행위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사하겠다”면서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금납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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