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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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투자자 참여 늘어나나
긍융당국, 균등배정 병행
12월 25%, 내년 30%로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금융당국이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에 일반 청약자들에게 ‘균등방식’을 도입해 배정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빅히트 등이 IPO 공모주 청약에서 뜨거운 관심을 보이면서 청약에 참여했으나 증거금에 비해 배정되는 주식이 적어 배정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은 일반투자자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키 위해 이를 받아들여 배정물량을 높이기로 했다. 다만 투자위험 등을 감안해 크게 확대하진 않았다. 이에 우리사주조합 미달물량 최대 5%와 하이일드펀드 우선배정물량 감축분 5%를 일반청약자에게 돌리기로 해 개인에게 배정되는 공모주는 현행 20%에서 30%까지 늘어나게 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18일 일반청약자가 IPO 과정에서 공모주를 보다 균등하게 배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당국은 우선 일반청약자 배정방식에 균등방식을 도입해 기존의 청약증거금 비례방식과 병행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투자협회 규정상 공모물량 중 일반청약자에게 20% 이상을 배정하고, 구체적인 배정방식은 주관회사가 결정하는데 관행적으로 청약증거금에 비례해 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청약증거금 부담능력이 낮은 개인들의 참여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청약경쟁률이 높은 경우는 단 몇 주를 배정받기 위해 거액의 청약증거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올해 공모주 청약열풍이 일면서 경쟁률이 치열해졌고, 빅히트의 경우 1억원의 증거금을 넣어도 단 2주밖에 배정을 받지 못할 정도였다.

균등방식은 일괄청약방식, 분리청약방식, 다중청약방식으로 나뉜다. 일괄청약 방식은 지금처럼 각자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절반을 모든 청약자에 균등배정한 후, 남은 절반을 지금처럼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한다. 예를 들어 투자자 A(3주), B(5주), C(70주), D(500주)를 청약했을 경우, 최소 배정가능수량이 5주로 정해졌다면 균등방식(50%)에 따라 A는 3주를 받고 B, C, D는 각각 5주씩 배정받는다. 또 투자자 C와 D는 나머지 물량을 현행 비례방식에 따라 추가로 받게 된다.

분리 청약 방식은 일반 청약자 배정물량을 A군과 B군으로 나누고 청약자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청약하는 방식이다. A군에 대해서는 추첨, 균등배정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해 당첨자 간 동일한 물량을 배정하고, B군은 지금처럼 청약 수요 기준으로 비례 배정한다.

다중청약방식은 A군에서 청약자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A군 청약접수시 사전에 정해진 복수의 수요량을 선택하고, B군 청약자는 A군의 수요량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할 수 있다. A군의 각 그룹 내에서 추첨, 균등배정 등으로 물량 배정을 하고, B군에서는 지금처럼 비례 배정한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방탄소년단(BTS)'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일반 공모주 청약 마지막날인 6일 서울 마포구 NH투자증권 마포WM센터를 찾은 개인 투자자들이 관련 상담을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방탄소년단(BTS)'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일반 공모주 청약 마지막날인 6일 서울 마포구 NH투자증권 마포WM센터를 찾은 개인 투자자들이 관련 상담을 하고 있다.

일반청약자 물량도 최대 30%까지 확대된다. 현재 공모주 청약에 앞서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되는 물량은 유가증권시장 20%, 코스닥 시장20% 이내다. 우리사주조합의 청약 미달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 미달분은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방식이 내달부터는 우리사주조합 미달물량에 대해서는 최대 5%까지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다. 5%내에서 주관사가 발행기업과 협의해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결정하는 방식이다. 미달물량이 5% 미만인 경우에는 미달물량 전부가 대상이다.

또 내년부터는 하이일드펀드 우선배정 물량의 감축분 5%도 추가로 배정한다. 하이일드펀드는 신용등급 BBB+ 이하 채권에 투자하는 고위험·고수익 펀드를 말한다. 현재 하이일드펀드는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45% 이상 보유하고 국내 채권 보유비율이 60% 이상이면 공모주 물량을 10% 우선 배정받고 있는데, 이 혜택은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하이일드펀드의 공모주 우선배정 물량을 5%로 축소, 오는 2023년까지 3년간 유지하되 감축물량(5%)을 일반청약자에 배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우리사주 미달물량 5%와 하이일드펀드 우선배정 물량 5%를 포함하면, 일반청약자들에 배정되는 공모주 물량은 현행 20%에서 최대 30%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일반청약자 청약과 배정절차도 개정된다. 복수 주관사(인수기관)를 통한 중복 청약을 제한하며,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중복 청약을 금지하고, 복수주관사 IPO의 경우 모두 동일한 균등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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