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전국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과 중·고등학교 1·2학년 2차 온라인 개학이 실시된 16일 오전 서울 용산초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4.16
서울 용산초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DB

13만 1772명에 474억원 지급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지난 12일 기준) 13만 1772명에게 가족돌봄비용 474억원을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무급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 운영 중인 제도로, 연말에는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다.

가족돌봄비용 지원 현황을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이 5만 431명(33.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인 미만 3만 7501명(28.5%), 10~29인 1만 7470명(13.3%), 30~99인 1만 4291명(13.3%), 100~299인 1만 207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4만 405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만 9031명, 도소매업 1만 3034명 등 순으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여성이 62%, 남성이 38%를 차지했다.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내달 20일까지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가족돌봄비용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내달 중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오는 12월 20일까지 비용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을 고려해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지원 신청은 내달 1일부터 20일까지 가능하다.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지원을 받았으나, 실제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지원금을 지급한 고용센터에 사실을 알리고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

송홍석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많은 근로자가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은 것을 알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확대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육아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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