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다시 구치소에 수감 되기 전 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다시 구치소에 수감 되기 전 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64) 목사가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17일 전 목사 측이 제기한 ‘보석취소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 등을 열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올해 3월 구속기소 됐다가 4월 구속 56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그는 ‘해당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보석조건을 어기고 또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지난달 7일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됐다.

당초 검찰은 전 목사가 집회에 참석한 다음날 곧장 보석 취소를 청구했으나, 그 다음날 전 목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법원 판단은 늦어졌다.

이에 대해 전 목사 측은 “전 목사는 지정조건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해당 조건은 보석조건에 위반한다”며 지난달 14일 항고를 제기했다.

그러나 항고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본안사건을 심리하는 원심법원의 심리·판단에 의해 확정된다”며 “보석조건으로서 해당 지정조건을 부과한 것이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같은 재판부는 전 목사 측이 지난달 28일 제기한 ‘보석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해서도 이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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