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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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선아 기자] 수도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최근 일주일 동안 평균 100명을 넘어서면서 정세균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9일부터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되면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중점관리시설: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식당·카페(150㎡ 이상) -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중점관리시설

클럽·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 4㎡ 당 1명 인원제한 +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 노래연습장 4㎡ 당 1명 인원제한 + 음식물 섭취 금지

#일반관리시설 시설별 특성 따라 이용인원 제한

일반관리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일반관리시설

일반·휴게음식점 테이블 간 1m 거리 두거나 좌석 테이블 한칸 띄우고 앉기(가림막 설치로 대체 가능)

#초중고등학교 밀집도 2/3 조정 가능 → 2/3 준수

#종교시설 모임·식사 금지,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로 제한

#스포츠경기 관중 입장 50% → 30%

#국공립시설 경륜·경마 인원 제한 50%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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