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건물. (제공: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건물. (제공: 과기정통부)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내년이면 이용기간이 끝나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둘러싼 정부와 통신사 간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주파수 재할당 대가에 대한 공개 설명회를 열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이통사에 내년 6월, 12월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3G·LTE 등 기존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최소 3조 2000억원 이상 받겠다고 통보했다. 이는 통신 3사가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금액인 1조 6000억원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 여기에 정부는 통신 3사가 5G 무선기지국을 회사별로 15만국 구축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2022년까지 5G 전국망 구축을 마치겠다는 통신사의 계획을 반영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통신사들이 이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통신 3사가 부담해야 하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최대 ‘3조 2000억원+α(알파)’까지 오른다.

이에 통신 3사는 앞서 지난 12일부터 공개하라고 요구했던 ‘주파수 재할당 산정방식’에 불만을 드러내며 반발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이날 공동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전파법령상 재할당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국회·언론 및 여러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변 없이 오히려 논란 가득한 기존과 전혀 다른 새로운 재할당 산정기준을 발표했다”며 “명확한 산정 기준 마련을 위한 전파법령 개정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LTE 재할당에 5G 투자를 연계하는 것은 부당결부 금지원칙에 반(反)할 뿐만 아니라 5G 무선국 투자를 조건으로 새로 부과하고자 한다면 이를 1년 전에 통지했었거나 2018년 5G 할당 시 부과한 5G 무선국 구축의무(부관)를 사후적으로 변경해야 하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파수 가치에 대한 정부의 적정 재량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전파법령을 개정해 이를 근거로 재할당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점이 이번 공개 토론회를 통해 명백히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와 통신사는 이달 초부터 재할당 대가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부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최대 5조 5000억원을 받겠다는 입장이었고 통신 3사는 최대 1억 6000억원까지 납부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2일에는 통신사가 과기정통부에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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