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규탄 성명을 하고 있다. (제공: 화성시) ⓒ천지일보 2020.11.17
화성시가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규탄 성명을 하고 있다. (제공: 화성시) ⓒ천지일보 2020.11.17

“일방적인 희생 강요 안돼”

“소통해서 개정안 발표해야”

[천지일보 화성=김미정 기자] “이번 개정안은 비민주적이며, 헌법에 반하는 국민을 분열시키는 법안이다. 한쪽의 입장만 고려하고 이전 부지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개악 법안이 있어서는 안된다.”

수원 전투비행장을 화성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지난 7월 ▲군 공항 이전 사업 단계별 법정 기한 명시 ▲공론화위원회·공론조사 도입 ▲주민투표 결과 과반수 이상인 경우 이전 부지 지자체장이 유치신청을 하지 않아도 군 공항 이전 유치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군 공항 이전 후보지 지자체장이 이전사업을 반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인 ‘유치신청 권한’을 축소하거나, 이전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법정 기한을 명시해 이전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며 같은 달 개정안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열었다.

화성시도 이 같은 조항이 군 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무시하는 독소조항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최근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 법률안 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자 이날 재차 개정안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 발표에는 서철모 화성시장, 원유민 화성시의장, 송옥주 국회의원과 박연숙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화성이전반대특위 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서 시장은 “개정안은 공론화위원회와 공론조사와 같은 그럴듯한 말로 포장해 이전 부지 지자체장의 핵심 권한인 유치신청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와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침해하는 행위다”고 비판했다.

홍진선 상임위원장은 “수원의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 전투기 소음은 화성에 떠넘기는 시도에 대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의장은 “개정안은 서로 간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합법적이고 바른 절차를 무시한 채 발의한 법안이다”며 “상생은 함께 발전됨을 뜻하는 것이지 어느 한 쪽에 희생을 가져오는 것은 결코 아니므로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2017년 2월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했으나 화성지역 반발로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송 의원과 서 시장은 성명 발표 후 한기호 국방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따로 만나 화성시가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와 예비이전 후보지인 화성 화옹지구의 생태학적 가치에 관해 설명했다.

한기호 위원장은 “화성시민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다. 공정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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