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서울=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범계 “국민 공감대부터 확보”

추미애 “법안 제출 확정 아니다”

민주 “秋, 검찰개혁 마무리해야”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여당 내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강제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한동훈 방지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추 장관이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하여 법원의 명령 등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시민사회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헌법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성민 최고위원은 16일 KBS 라디오에서 “헌법상에 맞는 내용인가라는 부분에 대해 살펴봤는데, 아닌 부분이 있다”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안 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전제돼 있다. 그런데 핸드폰 비밀번호를 푸는 게 의무사항이 되기 시작하면 별건수사를 할 수 있는 위험까지 생겨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주빈이 핸드폰 비밀번호를 풀지 않아서 성착취물 사건을 수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부분에 대해 굉장히 분노스럽지만, 이런 헌법상의 가치를 넘어서는 안 되는 금도가 있는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국가와 사회 대 개인과 인권이 충돌하는 경우, 국익이라는 관점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궁극적으로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참여연대나 민변이 우려를 표한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적 공감대, 특히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에 대한 공감대를 충분히 얻기에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며 “국민적 공감대를 더 확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신중론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해당 법이 ‘한동훈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데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추미애 장관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아직 법안 제출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0.11.16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0.11.16

여당 내에선 이번 논란을 추 장관의 경질과 연결하는 건 무리라며 옹호하고 나섰다.

야당이 추미애 장관이 법치와 인권수호 책임을 망각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경질을 촉구한 데 대해 방어에 나선 것.

박범계 의원은 “추 장관을 인사하게 되면, 문재인표 검찰개혁의 좌절이자 표류가 된다”면서 “추 장관이 검찰개혁의 상당 부분에 매듭을 짓는 수순이어야 하므로, 지금 빼기는 어렵다”라고 경질론을 일축했다.

정청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 국면에서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니까 공격을 받는 것”이라며 “추 장관을 공격하는 것은 마치 200년 전 영국 빅토리아 여왕시대에 ‘왜 자동차를 만들려고 하느냐’는 핀잔과 같은 성격”이라고 했다. 이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추 장관을 응원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을 하기 전까지는 정치적 욕망, 야망을 갖지 않기로 맹세했다”며 서울시장·대선 출마설을 일축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