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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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가입, 1인 1계좌 개설

사회초년생 월 10만원 적당

국민·민영주택 청약 기회

만34세까지 청년우대형 추천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예·적금 등을 통해 목돈을 만들고 있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내집마련’을 시작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 전체 가입자는 국민의 절반가량에 육박한다.

한국감정원 청약홈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498만 4666명에 달했다. 집값이 최근 2~3년 동안 급격히 오르자 믿을 건 청약 밖에 없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주택(청약저축), 모든 민영주택과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주택(청약예금),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청약부금) 등으로 상품을 구별한 것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했다. 이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등 모든 신규 분양주택에 사용할 수 있어 ‘만능청약통장’이라고도 한다.

주택청약통장은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 미성년자나 외국인 거주자도 가입가능하며 1인 1계좌만 개설된다. 다만 청약 자격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월 10만원씩 30개월을 부으면 총 300만원으로, 가장 작은 평수를 청약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의 조건을 갖출 수 있다.

우리은행, KB국민은행, 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며 약정 이율이 동일하기 때문에 주로 본인의 주거래 은행에서 가입하는 것이 편리하다.

연 금리는 가입 1개월 이내에선 0%, 1개월 초과 1년 미만 1%, 1년 이상 2년 미만 1.50%, 2년 이상 1.80%가 적용된다. 다른 예·적금처럼 만기가 따로 없어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가 된다. 다시 말해 청약에 당첨되면 해지하면 된다.

주택도시기금에 따르면 민영주택 청약자격 1순위는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청약과열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일 경우 가입 후 24개월이 지난 계좌이며 수도권은 가입 후 12개월이 지난 계좌로, 납입금액이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 이상이 돼야 한다. 지역별로 예치금은 전용면적에 따라 달라지는데 85㎡ 이하의 경우 서울·부산은 3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기타 시·군은 200만원이다. 전용면적 102㎡ 이하에선 각각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이며 135㎡ 이하는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은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등이다.

국민주택 청약자격 1순위는 청약과열·투기과열지구는 가입 후 24개월 경과 및 납입인정회차 24회차 이상이어야 하며 수도권은 가입 후 12개월 경과 및 납입인정회차 12회차 이상이어야 한다. 전용면적에 따라서 40㎡ 초과 주택은 3년 이상의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저축총액이 많은 자가 1순위가 되며 40㎡ 이하 주택은 납입횟수가 많은 자가 1순위가 된다.

최대 96만원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다만 무주택자로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인 경우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면 과세연도 납입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40%(최대 96만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만 34세까지의 청년들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추천한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청년들의 내집이나 전셋집 마련을 돕기 위해 2018년 7월 출시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기능과 납입방법이 동일하면서 연 3.3%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다만 몇가지 조건을 갖춰야 가입 가능하니,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나이조건은 만 34세까지이며 군복무를 2년 했다면 만 36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또 무주택 세대주거나 무주택세대 세대원, 3년 내 무주택세대주가 될 것으로 예정되는 무주택자도 가입할 수 있다. 유주택자인 부모님과 같이 사는 유주택 세대의 세대원이지만, 이직이나 결혼으로 3년 내에 전셋집으로 이사갈 계획에 있는 경우도 가입 가능하며 3천만원 이하 신고소득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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