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인 김태영 목사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독교학교의 존립을 위협한다며 사립학교 개정안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인 김태영 목사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독교학교의 존립을 위협한다며 사립학교 개정안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민주당, 사학법 개정안 발의

한교총 “기독학교 자율 침해”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최근 여당 내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개신교계에선 거센 반발이 터져나왔다.

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12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성명을 내고 “한국교회는 사립학교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을 대표로 7명의 소속 의원들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학법 개정안에는 학교법인의 이사 정수 2분의 1을 개방이사로 선임하도록 하고, 학교장 임용 시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태영 대표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사립학교의 약 70%를 차지하는 기독교 학교의 자율성과 정체성에 심각하게 영향을 주는 내용”이라며 “특히 개방 이사 정원 확대는 법인 운영의 결정권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교회는 사학이 더 높은 도덕성과 투명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사립학교법 개정이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하는 것도 반대하며 다음세대를 위한 교육적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교총은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기정추)와 2개월간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연구한 보고서도 발표했다. 

보고서에서 기정추는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결정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헌적 발상이라며 초·중·고 교장과 대학 총장은 학교 설립이념을 구현하는 중요한 인물인 만큼 법인 이사회가 임용해야 하는게 맞다고 규정했다.

다만 기정추는 사학 비리를 근절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대학평의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외에도 이날 한국교회가 기독교학교의 부정과 비리를 자체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기독교학교자정위원회(가칭)’를 설립해야 한다는 등 주장이 나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