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불법대출을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로 금융감독원 부산지원 수석조사역(3급) 최모(51)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재작년 4월 고교동창의 동생인 부동산업자 송 씨로부터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에 최 씨는 부산저축은행 감사 강모 씨에게 연락해 대출을 성사시키고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최씨는 2005∼2007년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현 저축은행 검사국)에 재직하면서 부산·부산2저축은행 검사업무를 진행하다 강 감사와 알게 돼 대출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축은행 검사·징계권이 있는 최씨가 부탁하자 부산저축은행 측은 송씨가 가진 사업부지의 담보가치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220억 원을 대출해주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최 씨는 또 송 씨로부터 재작년 12월 영업 정지된 전북 전일저축은행 신탁사 변경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받고 예금보험공사 김모 인사지원부 팀장에게 연락해 영향력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씨 외에도 부산저축은행 검사를 담당했던 금감원 검사역들이 저축 은행과 유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번 주부터 검사에 관여한 금감원 직원 30여 명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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