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까지 소득세 감면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이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렌터카업체의 친환경자동차 보유 비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법안은 렌터카업체의 친환경자동차 보유비율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액감면 기준은 ▲50~70% 보유 시 30% ▲70~90% 보유 시 40% ▲90% 이상 보유 시 50%이다.
세액감면 한도는 1억 2천만원으로 상향하고 감면기한을 2025년까지 연장한다. 현행법은 50% 이상 보유 시 세액 30%를 고정 감면하고, 감면 한도는 1억원이다.
문 의원은 “정부가 2025년까지 추진하는 그린뉴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세제지원을 통해 렌터카업체의 친환경자동차 보유를 적극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2025년까지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를 133만대까지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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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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