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8.31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8.31

최대 50%까지 소득세 감면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이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렌터카업체의 친환경자동차 보유 비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법안은 렌터카업체의 친환경자동차 보유비율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액감면 기준은 ▲50~70% 보유 시 30% ▲70~90% 보유 시 40% ▲90% 이상 보유 시 50%이다.

세액감면 한도는 1억 2천만원으로 상향하고 감면기한을 2025년까지 연장한다. 현행법은 50% 이상 보유 시 세액 30%를 고정 감면하고, 감면 한도는 1억원이다.

문 의원은 “정부가 2025년까지 추진하는 그린뉴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세제지원을 통해 렌터카업체의 친환경자동차 보유를 적극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2025년까지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를 133만대까지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