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부자세습 반대 현수막을 낫으로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명성교회 장로 김충환 전 국회의원의 얼굴이 새겨진 대형 플래카드가 한 건물에 걸려져있다. (출처: 평신도행동연대 정상규 집사 페이스북 캡처)
명성교회 부자세습 반대 현수막을 낫으로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명성교회 장로 김충환 전 국회의원의 얼굴이 새겨진 대형 플래카드가 한 건물에 걸려져있다. (출처: 평신도행동연대 정상규 집사 페이스북 캡처)

시위대 향해 낫 휘둘렀다는 주장도 나와
법원, 특수협박 등 혐의로 500만원 선고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명성교회 부자세습을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낫으로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김충환 국민의힘(전 한나라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12일 검찰 구형과 동일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피해자 등이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을 보고 ‘뭐하는 거냐’며 낫을 휘둘러서 특수 협박 혐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용서 받지 못했고 변호인의 주장 등 사정을 모두 고려해도 약식 명령이 선고한 벌금이 과중하지 않다”고 했다.

김 전 의원 측은 1차 공판에서 낫을 사람에게 휘두른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다투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그러나 조 판사는 ‘해악의 고지는 명시적 방법이 아니어도 말 행동이 해악에 이르게 할 인식을 갖게 하면 족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김 전 의원의 특수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지난해 6월 16일 오전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 앞 도로에서 교회 세습반대 시위대가 설치 중이던 현수막의 끈을 낫으로 자르다 현장에 있던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현장에 있던 시위대 관계자는 김 전 의원이 시위대를 향해서 낫을 위협적으로 휘두르기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김 전 의원을 특수협박·재물손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을 달아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지난 2월24일 약식기소 했다. 서울동부지법은 3월11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김 의원이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사건이 일어난 명성교회는 등록교인 10만명이 넘는 대형교회로 2017년 신도들의 거센 항의를 무릅쓰고 김삼환 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2대 담임목사로 사실상 확정, 부자세습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김 전 의원은 명성교회의 장로로 2008년 한나라당 기독인회 총무를 맡기도 했다. 17·18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3차례 강동구청장을 지내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이 교회의 장로로 2008년 한나라당 기독인회 총무를 맡기도 했다. 그는 17·18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강동구청장을 세 번이나 지냈다.

김 전 의원은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강동갑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출마했지만 공천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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