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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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관리방안 발표

1억원 초과 신용대출 차주

1년 내 규제지역 집 사면

신용대출 모두 갚아야 돼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이달 30일부터 연 소득 8천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게 되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된다.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가 1년 이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신용대출이 회수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위기 속에 서민·소상공인의 실수요 확대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는 불가피하나, 가계대출이 자산시장 이상과열로 이어지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서민·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는 대원칙 하에 잠재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특히 신용대출이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을 주도하며 빠르게 확대됐다. 신용대출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0조원을 훌쩍 넘는 증가폭을 보여 왔다. 이는 코로나19 위기확산에 따라 생계자금 수요가 증가한 것뿐만 아니라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빅히트 등 대형 공모주 청약붐 수요와 전세금 상승에 따른 자금수요가 증가한 데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선 것이다.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됐던 차주단위 DSR 규제 40%(비은행 60%) 적용대상을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까지 확대한다. 이에 연소득 8천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총 신용대출 1억원을 넘으면 DSR 40% 규제를 받게 된다. 또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이 넘으면 해당 차주가 1년 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대출이 회수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고위험 대출비중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의 고(高)DSR 70% 초과와 90% 초과 대출비중은 각각 15%, 10%에서 5%, 3%로 내려간다. 지방은행은 각각 30%, 25%에서 15%, 10%로, 특수은행도 25%, 20%에서 15%, 10%로 하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은행별로 세운 신용대출 관리 목표와 준수 여부를 매월 점검할 방침이다. 연소득 2배를 초과하는 신용대출 등이 취급되지 않도록 상시 점검을 통해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상환능력 위주의 대출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DSR을 강화하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내년 1분기에 마련하고 코로나19 위기가 안정 되는대로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는 금융기관별로 평균치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개인 차주별로는 DSR 40%를 넘길 수도 있다. 이를 개인별로 DSR 40%를 적용해야 한다는 전제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한다.

획일적인 DSR 산정방식을 청년층에 대해 미래예상소득을 추가적으로 감안하거나 소득파악이 어려운 차주의 소득을 추정하기 위한 보조지표·대안 개발을 통해 개선할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DSR로 대체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관리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40%대)하는 것도 장기 과제다. 은행권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등 규제 유연화 조치 정상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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