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외교부 홈페이지)
(출처: 외교부 홈페이지)

“지방정부 별로 개별조치 영향인 듯”

“중국 측에 가급적 조속한 승인 요청”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외교부가 13일 중국 당국이 시안과 톈진으로 들어오는 삼성전자 전세기 2편의 운항을 취소한 데 대해 “한중 신속입국 제도 자체가 중단된 건 아니다”라고 거듭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중국 측이 국적을 불문하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게 검역 강화조치를 시행하였으나, 어제(12일) 우리 민간기업의 전세기가 중국으로 입국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추가적인 전세기 승인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전날 광저우로 향한 LG디스플레이 측 전세기는 문제없이 중국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신속입국) 제도가 취소된 게 아니라 개별 건의 승인이 나지 않은 것”이라며 “(삼성전자 전세기가 불허된 것과 관련) 중국 측과 협의하고 문제 제기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전세기 운항 승인 여부가 일정이나 지역별로 다른 이유와 관련해선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 강화가 실시 초기라 과도기인 점, 중국 각 지방정부 별로 개별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국 측에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가급적 조속히 승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당국자도 “신속입국 제도는 입국 후 자가 격리를 면제해 주는 것”이라면서 “중국이 개별 전세기 운항을 취소했다고 해서 신속입국 제도 전체가 중단됐다고 보는 건 맞지 않는다”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중국의 강화된 입국 검역 절차로 인해 우리 기업인들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중국 측과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일부 언론에 따르면 중국 민항국이 이날 시안과 톈진으로 입국하려던 삼성 전세기에 출발 3일 전 운항 취소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련 업계에서는 중국의 일방적 통보로 신속입국 제도가 유명무실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됐다.

한편 신속입국 제도는 중국을 찾는 우리 기업인들이 14일에 달했던 격리 부담 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는 1~2일 후에 바로 기업 활동이 가능하게 한 제도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신속통로를 통해 1만명의 기업인이 중국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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