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교단장회의가 29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6홀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 ‘교회개혁 500주년기념 한국교회연합예배’를 거행하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감독회장 전명구 감독이 한국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통성기도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한국교회교단장회의가 29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6홀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 ‘교회개혁 500주년기념 한국교회연합예배’를 거행하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감독회장 전명구 감독이 한국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통성기도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감독회장 선거 당시 금권 선거 등 의혹을 받았던 전명구 목사의 당선 무효가 확정됐다. 

감리교기관지인 기독교타임즈에 따르면 대법원은 12일 피고 측인 기감이 제출한 ‘당선무효 소송 상고취하서’에 대해 논의 끝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4년간 이어진 감독회장 당선 무효 확인 소송이 ‘무효’로 확정된 것이다.

앞서 전 목사는 제32회 기감 총회에서 감독회장에 당선된 이후 금권선거 논란이 불거지면서 소송에 휩싸였다. (관련뉴스☞‘금권선거 논란’ 감리교 2016년 감독회장 선거 무효 확정)

전 목사는 이미 지난달 29일 열린 제34회 기감 정기총회에서 제28대 감독회장으로 기록돼 공식 은퇴한 상태다. 그러나 이번에 당선 무효 형이 확정되면서 전 목사는 이 기록에서도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뿐 아니라 본인이 개정한 교리와 장정에 따라 제32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구상권 청구대상이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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