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과기정통부와 출범 후 첫 업무협약 체결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안전한 데이터 활용 여건 조성을 통한 성공적인 디지털 뉴딜 추진을 위해 업무협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13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들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관련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개인정보 침해사고 공동대응 ▲개인정보 보호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중소기업 개인정보 보호 지원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7개 과제에 대해 협력한다. 양 기관은 분야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표준안 마련부터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검증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개인정보 보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침해사고 핫라인’을 구축해 사고조사 및 분석, 피해지원 등 전 과정에서 걸쳐 협업을 강화한다. 특히 중대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기정통부 주관의 민·관 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위 주관의 정부합동대응단을 통합한 공동 대응체계를 운영해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명처리 등 개인정보 보호 기술 개발과 R&D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정보보호센터 등을 활용한 개인정보 보호 전문 인력양성 및 중소기업 개인정보 보호 강화도 추진한다. 또 가명정보 처리·결합, 데이터 활용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양 기관 공동 주관의 민·관 합동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기획·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반영(Privacy by design)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필수적이며 정책 추진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이 서로 균형 있고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에서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를 총괄하는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 보호 총괄기관인 개인정보위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데이터 경제 성공의 핵심 전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며 “이번 협약이 안전한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는 시작점이자 안전한 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디지털 뉴딜의 성공은 안전한 데이터 활용 여건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결코 실현될 수 없다”면서 “이번 협약이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디지털 경제 선도 국가로 발돋움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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