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10.2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10.22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가 12일 검찰에 출석해 10시간 이상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최씨는 이날 오전 9시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오후 7시 35분까지 조사를 받고 오후 9시께까지 조서를 열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이날 조사에서 최씨를 상대로 요양병원 설립과 운영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씨는 2012년 10월 2억원을 투자해 동업자 구모씨와 함께 의료재단을 세운 뒤 경기도 파주에 A요양병원을 설립했다. 이 요양병원은 의료법상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2013년 5월부터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원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됐다.

이 일로 동업자 3명이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공동 이사장이던 최씨는 2014년 5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하지만 지난 4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은 ‘당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 총장과 최씨 등을 고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사건 수사 지휘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고 수사팀 강화를 지시하기도 했다.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최근 최씨의 동업자 구씨로부터 ‘책임면제각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달 초에는 A요양병원에서 행정원장으로 근무한 최씨의 사위 유모씨를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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