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삼척시청. ⓒ천지일보DB
강원도 삼척시청. ⓒ천지일보DB

[천지일보 삼척=김성규 기자] 강원도 삼척시(시장 김양호)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가구에게 지원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기간을 오는 20일까지로 연장했다.

이에 시는 사각지대 없는 대상자 발굴을 위해 지원안내문 개별가구 전달, 시청 홈페이지와 현수막 게재, 취약계층 방문을 통한 신청 안내·홍보 등을 하고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20일까지이며 연장기간에는 온라인 접수는 하지 않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로만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 가구 소득 감소로 생계가 어려워진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 재산이 3억 5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이다.

시는 이들에게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며 계좌이체를 통해 현금을 지원한다.

단 기초생계급여과 긴급복지생계급여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청년 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등 타 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을 받는 가구는 제외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홍보와 신속한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며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가구는 오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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