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에 대기업 빌딩이 즐비한 모습 ⓒ천지일보 2020.6.1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에 대기업 빌딩이 즐비한 모습. ⓒ천지일보 2020.6.17

공정위, 64개 기업집단 내부거래 분석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총수 있는 10대 대기업 집단의 내부 거래 금액이 지난해 15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총수일가 2세의 지분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64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이들 그룹의 지난해 내부거래를 분석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계열사 내부거래 내역이다.

64개 그룹의 지난해 내부거래 금액은 전년 대비 1조 1000억원 줄어든 196조 7000억원이었다. 내부거래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2%로 1년 전과 같았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37.3%), SK(26.0%), 태영(21.4%) 순이었다. 내부거래액은 SK(41조 7000억원)가 가장 컸으며 현대자동차(37조 3000억원), 삼성(25조 9000억원)이 뒤를 이었다.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한국GM(8.5%포인트), SM(2.2%포인트), 이랜드(2.0%포인트) 순이었다. 증가액으로 보면 현대자동차(4조 2000억원)가 가장 많았고 삼성(9000억원), 한국GM(8000억원)이 뒤따랐다.

2020년 기준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대기업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한화, GS, 현대중공업, 신세계, CJ 등이다. 이들의 지난해 내부거래액은 150조 5000억원이었다.

규모는 전년 대비 3조원 줄었으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13.9%)보다 올라간 14.1%였다. 내부거래 비중은 2015년 13.1%에서 이듬해 13.0%로 감소했다가 2017년 13.8%, 2018년 13.9%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총수 2세 지분율이 20%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19.1%)은 20% 미만인 회사(12.3%)와 현격한 차이를 보였고 전체 분석대상회사(12.2%)와 비교 시에도 그 비중이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9%, 금액은 8조 8000억원인 반면 규제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7%, 금액은 26조 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총수 있는 10대 집단에 속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21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23.6%로 10대 집단 미만 소속(6.6%)의 3배를 넘었고, 거래액도 5조 4000억원으로 10대 미만 집단 소속(3조 2000억원)보다 컸다.

특히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 ‘경계선’에 있는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총수일가 지분이 29% 이상 30% 미만이라 사익편취 규제대상 밖에 놓인 현대글로비스, LG, KCC건설, 코리아오토글라스, 태영건설 등 5개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3.1%에 달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 30% 미만인 상장사와 그 자회사,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자회사 등 현행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올라가지 않은 회사의 내부거래도 많았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사익편취 규제의 ‘경계선’ 주변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현격히 높게 나타나는 등 규제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국회에 제출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사익편취 사각지대를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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