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 평화연수원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총회장 특별편지를 설명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3.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지난 3월 2일 오후 경기 가평 평화연수원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총회장 특별편지를 설명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3.2

“재판에도 성실히 출석”

신천지 “법원 결정 환영”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2일 이 총회장 측의 보석 신청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및 주거지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납입을 조건으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및 서증조사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며 “고령인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성실히 재판에 출석해 왔고,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총회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9월 18일 보석을 신청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요청했다.

지난 9일 공판에서도 변호인은 90세에 가까운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면서 “우리는 학교에서 불구속 재판 원칙을 배웠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 입장에서도 31번 확진자의 감염원을 못 밝혔기에 가해자와 피해자인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며 보석을 재차 요청했다.

이 총회장도 4일 재판에서 “건강한 상태로 재판을 끝까지 마치고 싶다”는 취지로 재판부에게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다.

실제 이 총회장은 허리 통증을 호소해 2번의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바 있다.

이 총회장의 보석이 허가된 이후 신천지 측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걱정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고 입장을 냈다.

신천지 측은 “신천지는 이 총회장의 보석 이후에도 현재처럼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면서 “올 2월 대구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해선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임할 것이며, 또한 잘못된 혐의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진실을 밝혀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도 방역에 힘쓰는 보건당국 관계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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