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택배기사들이 택배상자를 나르고 있다.  ⓒ천지일보DB
서울 시내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택배기사들이 택배상자를 나르고 있다. ⓒ천지일보DB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주5일 근무제 도입 유도

택배비 인상 방안도 추진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앞으로 택배기사들의 하루 최대 작업시간 한도를 정하고 토요일 휴무제 등 주5일 작업 여건이 조성될 예정이다. 택배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궁극적으로는 택배비 인상 방안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올해 택기사 10명이 사망하는 등 양적 성장의 한계가 드러났다”며 “택배기사의 장시간·고강도 노동에 집중된 것이 한 원인이다.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은 택배기사의 보호뿐 아니라 택배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부터 주요 택배회사의 서브터미널과 대리점에 대한 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하고 작업시간, 물량 등 업무 여건 등에 대한 현황점검과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택배사별로 노사협의를 거쳐 상황에 맞게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택배기사가 요구하면 물량축소, 배송구역 조정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택배물량 조정에 따라 지연배송이 발생하더라도 택배기사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주간 택배기사의 밤 10시 이후 심야배송에 대해 앱 차단을 통해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노사 협의를 거쳐 토요일 휴무제 등 주5일 근무제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노사 간 이견이 큰 분류작업은 노사 의견수렴을 거쳐 명확화·세분화하고 표준계약서에 반영할 예정이다.

택배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택배사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신설한다. 국토부의 택배서비스 평가기준 내용 중 배송 신속성 기준을 완화하되 작업시간 관리제도 도입에 대한 평가기준 신설을 검토하고 택배사가 심야배송 제한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에는 택배 전용차 증차를 규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택배업계 불공정 관행 개선에 나선다. 대리점이 택배기사에게 부당하게 부과하는 위약금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택배기사 수수료 저하를 야기하는 홈쇼핑 등 대형화주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하고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작년 기준으로 택배기사의 배송 수수료는 1건당 800원 수준이다. 배송 수수료가 하락할수록 택배기사는 소득 유지를 위해 배송을 많이 해야 한다.

정부는 노사와 협의해 내년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사업자-대리점, 대리점-종사자)를 마련하고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를 택배사업자 등록 요건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산재보험 적용제외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현행 법규상 택배기사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14개 특고 직종에 속하지만, 본인이 신청하면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 과정에서 대리점주들이 신청서를 위변조 하는 경우가 있어 위반사항 적발 시 ‘적용제외 취소’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택배기사의 처우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택배가격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내년에 가격구조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택배기사 과로 방지대책 협의회를 구성해 택배가격 구조 개선, 거래구조 개선, 주5일제 도입 등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다. 협의회에는 사업자, 종사자, 소비자, 대형화주, 국회, 정부, 전문가 등이 참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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