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구 감리교 감독회장. ⓒ천지일보 DB
전명구 감리교 감독회장. ⓒ천지일보 DB

감리교 본부 항소 취하, 법원 받아들여
제32회 총회 선관위에 구상권 청구할 듯
전명구 목사 당선 무효는 아직 논의 중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제32회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감독회장 선거에 대한 ‘무효’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 측인 기감 본부가 무효 판결에 불복해 낸 항소를 취하하면서다. 이로써 전명구 목사는 기감 감독회장의 공식 기록에서 삭제될 전망이다. 

전 목사는 지난 2016년 선거에서 2587표를 획득해 제32회 기감 감독회장에 당선됐다. 그러나 그가 금권선거를 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내홍이 발생했다. 금권선거 의혹은 감독회장 취임 1년 만에 2건의 소송으로 이어졌다. 2016년 12월말 성모·박모 목사가 기감을 상대로 ‘감독회장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2017년 10월엔 윤동현 목사가 ‘무효소송과 직무집행정지가처분소송’을 냈다.

여기에 감리교 기관지인 ‘기독교타임즈’가 감독회장의 금권선거 의혹을 폭로하는 기사를 게재해 파문이 크게 확산했다. 2017년 10월 21일자 기독교타임즈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전명구 감독회장 후보캠프의 핵심인사이자 연회 소집책으로 활동한 A씨는 “선거 과정에서 수차례 작은 모임과 큰 모임을 주선한 적이 있다”며 “당시 (전명구 감독회장) 후보는 식사 장소에 모인 30~50명가량의 연회 및 지방 소집책에게 현금을 각각 30만원에서 50만원씩 전달했다”고 폭로했다.

결국 감독회장 취임 1년여만인 2018년 1월에 법원에서 선거 무효 판결이 내려졌다. 그 영향을 받아 3개월 뒤인 2018년 4월엔 직무가 정지됐다. 그러나 전 목사는 ‘가처분 결정 취소 소송’을 통해 6개월만에 감독회장에 복귀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2019년 2월 또 다른 소송에서 선거무효와 당선무효 판결이 나왔다. 기감은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전명구 목사는 2019년 7월 또다시 직무가 정지됐고 직무 정지 상태로 임기가 종료돼버렸다. 

이런 가운데 선거무효 소송과 당선무효 소송의 피고인 기감이 최근 감독회장 이철 목사 취임 이후 법원에 항소 취하 신청서를 제출했고, 서울고등법원이 선거무효 항소 취하 신청에 대해 받아들이면서 선거 ‘무효’ 판결이 확정됐다. 당선 무효 소취하에 대해선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선거 무효’가 확정됨에 따라 당장 제32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상권 청구 상황에 놓이게 됐다. 특히 대법원이 당선 무효 소송에 대한 상고 취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전 목사 역시 구상권 청구라는 폭탄을 받아들게 된다. 

이미 전 목사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34회 정기 총회에서 제28대 감독회장으로 기록돼 공식 은퇴한 상태다. 그러나 당선 무효 판결까지 확정될 경우, 전명구 목사는 이미 은퇴한 상황에서 제28대 감독회장에서도 삭제된다. 게다가 본인이 개정한 교리와 장정에 따라 첫 선관위와 함께 구상권 청구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첫 출교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감리교는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해 매년 소송에 휘말려왔다. 감리교 수장을 뽑는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해 소송전이 이어진지도 올해로 12년이다. 

무효 판결을 받은 감독회장은 전 목사 외에도 한명이 더 있다. 바로 2008년 9월 감독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임마누엘교회 김국도 목사다. 당시 김 목사는 2554표(44.4%)로 2위인 흑석동제일교회 고수철 목사를 눌렀다. 그러나 김 목사가 2001년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문제가 됐다. 경쟁후보 3명은 김 목사에 대해 후보등록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경쟁후보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 때문에 고수철 목사를 당선시켰으나, 고 목사는 2009년 6월 무효 판결을 받았다.

그렇다고 김국도 목사가 감독회장에 오른 것은 아니다. 2010년 서울고법 민사7부(부장판사 이한주)는 김국도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낸 감리교 감독회장 지위확인 소송에 대해 1심을 그대로 인용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김 목사는 전년 5월 1심에서 “김 목사는 감리회 교리와 장정이 규정하고 있는 ‘사회재판법에 의해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감독회장 피선거권이 없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2심 판결 이후 감리교 재선거관리위원회(재선거 측)는 곧바로 새 감독회장으로 강흥복 목사를 선출했다. 반면 총회 천안 측은 이에 반해 김국도 목사를 지지하며 감독회장으로 선출했다.

졸지에 감리교는 한 교단에 두 명의 감독회장이 세워져 양분되는 내홍이 시작됐다. 양측은 각각 감독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그러나 취임 석 달 만인 2010년 10월 강흥복 목사는 절차상 법적 문제로 감독회장 직무가 정지됐다. 강흥복 목사 대신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장로교 인사인 백현기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계속된 소송으로 내분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사실 감리교 감독회장 선거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른바 ‘돈 선거’다. 감리교 내에서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이 같은 돈 선거를 뿌리 뽑자며 감독회장 선거법 개정 등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적도 있었지만 당시 감리교 입법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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