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김명섭 경남도 대변인이 비대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제공=경남도)ⓒ천지일보 2020.8.27
김명섭 경남도 대변인.ⓒ천지일보DB

13일부터 마스크로 입·코 가려야, 과태료 부과

사천 부부 관련 최초 확진 355번 포함 15명

입원 확진 62명, 누적확진 372명, 신규 1명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내일(13일)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를 썼어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은 거주지와 주소지 상관없이 경상남도내에 머무는 모든 사람이 해당한다. 만 14세 이하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된 시설과 장소에서는 누구나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지정된 시설과 장소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홍보관 등 9종의 중점관리시설과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공연장, 영화관, 상점과 마트 등 14종의 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종교시설, 의료기관과 약국, 실내 스포츠 경기장 등이다. 콜센터와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 사업장과 500인 이상의 행사 장소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반드시 해야 한다. 경남도는 자체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중 불법·유사방문판매 업소와 체험방 형태 의료기기 판매업소도 추가했다.

인정되는 마스크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KT81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이다. 천이나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인정된다. 그러나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나 목도리로 가리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지정된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사실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게 된다. 그런데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관리·운영자도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준수 안내와 미착용 시 착용 지도를 해줘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경남에는 지난 11일 오후 5시 기준 신규 확진자 1명(375번)이 발생했다. 사천시 부부 관련 신규 확진자는 12일 양성 판정됐다.

지난 6일 사천시에 있는 식당에서 지난 8일 확진된 355(지난 8일 확진)번, 357번, 366번과 접촉이 있었다. 375번은 식당 관계자로 기존 확진자들과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며 식사를 함께하진 않았다. 당시 식사를 함께 한 사람은 4명 중 3명(355, 357, 366번)은 기존 확진자, 1명은 음성판정을 받았다. 최초 증상은 지난 9일로 몸살 기운이 있었고, 11일 저녁 검사를 하고 12일 새벽 양성판정을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한 접촉자는 가족 1명과 직장 근무자 4명으로 5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12일 오전 10시 기준 입원 중인 코로나19 확진자는 62명, 310명 퇴원, 누적 확진자는 총 372명이다.

지금까지 사천시 부부 관련 355번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8일 2명, 10일 9명, 11일 3명, 12일 1명으로 모두 15명이다. 접촉자 319명, 동선 노출자 236명을 포함해 총 555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결과 최초 확진자인 355번을 포함해 양성 15명, 음성 541명이다.

경남도와 사천시 방역당국은 사천시 내 어린이집 82개소를 임시 휴원하고, 지역아동센터 7개소도 휴원 조치했다. 삼천포 종합시장 오일장도 당분간 휴장 조치한다. 오는 14일과 19일, 오일장도 휴장이 결정됐다.

사천시는 확진자가 발생한 경로당을 포함해 관내 전 지역 338개의 경로당을 무기한 폐쇄 조치했다. 어르신 이용이 많은 사천 복지관, 삼천포 복지관 등 복지관 2개소, 주간보호센터도 당분간 문을 닫았다. 사천시는 관내 어르신들에게 최소 2주간은 외출하지 말고 집에 머무를 것을 안내 중이다.

이날 경남도는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하던 코로나19 브리핑을 갱남피셜 오류로 인해 대면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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