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중현 도의원.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20.11.11
국중현 도의원.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20.11.11

조사관들 ‘인권보호수사지침’ 준수와 처벌 위주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국중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민주당, 안양6)이 10일 공정국과 인권담당관실을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비자 안전지킴이에 대한 과도한 권한 부여와 체납관리단의 효과성에 대해 질의했다.

국 의원은 “특별사법경찰이 활동하는 동안 도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는 등 ‘인권보호수사지침’ 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최근 3년간 제기된 민원의 대부분이 조사관들의 강압적인 태도로 인한 것인 만큼 단속과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민생특사경은 최근 2년간 1270건을 단속해 100% 검찰에 송치했고, 공정특사경은 266건을 단속해 183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후속 조치에 차이가 있었다”면서 “특사경 단속의 목적이 처벌이 아니라 불법행위를 줄이려는 것 인만큼 단속 건수를 자랑하며 언론 홍보를 하는 등의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11일부터 13일까지는 11개 소방서를 방문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6일에는 소방재난본부와 소방학교, 17일에는 균형발전기획실과 북부소방재난본부 등을 대상으로 1년간의 사업 추진 사항과 예산 집행 내역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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