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판매 증권사 3차 임시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KB증권 임직원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라임 판매 증권사 3차 임시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KB증권 임직원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KB 증권‧신한 금투 업무 일부정지

대신증권 반포 센터 폐쇄 조치 내려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금융감독원은 10일 대규모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박정림 KB증권 대표 등 전‧현직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해 ‘문책 경고’ 등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날 금감원은 10일 제3차 라임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해 박정림 KB증권 대표의 징계 수위를 기존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한 단계 낮춰 결정했다.

또한 KB증권, 신한금융투자에 업무 일부정지, 대신증권에 반포WM센터 폐쇄 등의 제재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금감원은 또 공모주 차별 배정 등 별도 안건으로 제재 대상이 된 김성현 KB증권 대표도 기존 ‘문책 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로 감경했다. 김병철 전 신한금투 대표도 ‘주의적 경고’로 낮춰졌다.

이외에도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등 전직 증권사 CEO들은 사전 통보와 마찬가지로 ‘직무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제재심은 KB증권,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사모펀드 판매와 관련해 일부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되며,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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