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천지일보 2019.10.1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천지일보 2019.10.17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를 압수수색하려고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통째로 기각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최근 김씨가 운영하는 사무실과 전시회에 협찬한 기업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전부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사유에 대해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 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강제수사를 하기 전 수사 대상자들에게 자료제출을 먼저 요구해 증거확보를 시도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해당 사건은 지난 4일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됐는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성급하게 수사에 나서려다 스텝이 꼬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일각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윤 총장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서둘러 강제수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김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는 지난해 6월 전시회를 열 당시 윤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시점에 검찰 수사·재판과 관련이 있는 대기업 후원을 받아 사실상 청탁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진보 성향의 단체가 김씨와 윤 총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9월 고발하면서 수사가 이뤄지게 됐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여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지출 내역을 문제 삼자 대검찰청 감찰부에 이를 감찰하도록 지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활비는 아무래도 특수 목적을 위해 수행하는 것이다 보니 다른 예산 사업보다 좀 더 대외공개에 신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추 장관이 헛발질을 했다며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도 특활비 검증을 확대해야 한다고 반격에 나섰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천지일보 DB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천지일보 DB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