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구·부산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10.16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구·부산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10.16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법원행정처가 판례 모음 USB 제작 사업을 위한 국회의 예산 배정을 전액 거부했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예결소위 소속 조수진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오늘 소위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제기한 (판례모음) 법고을LX 사업 3000만원 예산 배정 안건이 올라왔는데 법원행정처가 예산 배정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 반응이 궁금해진다”고 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5일 법사위에서 해당 예산이 작년 3000만원에서 0원으로 전액 삭감된 것을 언급하면서 대법관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의원님들 한번 살려주십시오’ 한 번 하세요”라고 주문했다. 이에 조 처장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잘 살펴 달라”고 하자 박 의원은 “절실하게, 3000만원이라도 좀 절실하게 말씀해 달라”고 재차 재촉한 바 있다.

이 같은 발언이 논란이 되자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예산이 회복돼야 한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질의를 한 것”이라며 “다만 이 표현이 예산심의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이 우월적 권한을 남용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소위에 박 의원 제안으로 상정된 사업비 증액 안건을 두고 “박 의원이 마련해준다는 예산 규모로는 제작이 어렵고 필요하면 내년에 건의할 계획”이라며 배정을 받지 않기로 했다.

이에 조 의원은 “예산은 국민이 낸 세금이지 박범계 의원의 쌈짓돈이 아니어서 논란이 컸다”며 “‘살려주세요’ 해보라는 데 대해 법원은 ‘그냥 죽겠다??’”라고 비꼬았다.

법원행정처는 “현재 상태로는 예산규모를 바로 확정하기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 2022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거부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 도서관 측이 당초 요구한 1억 1500만원 또는 2억 30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한데 3천만원으로는 최근까지 축적된 자료의 구축마저 쉽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법원행정처는 “박범계 의원께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며 2022년 예산 편성시 적극적으로 재정당국에 요구하겠다고 하고 양해를 구했다”며 “박 의원께는 추가 증액도 고려하시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의 필요성을 지적하시면서 증액 요구까지 하신 박 의원의 진의가 오해 없이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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