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 종로구 감리회관 앞에서 ‘성소수자 축복기도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대책위원회 월요기도회’가 열리고 있다. ⓒ천지일보 2020.11.10
9일 서울 종로구 감리회관 앞에서 ‘성소수자 축복기도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대책위원회 월요기도회’가 열리고 있다. ⓒ천지일보 2020.11.10

성소수자 축복으로 정직 2년

이동환 목사 위한 월요기도회

“차별받지 않는 감리회를 위해”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9일 오후 6시 30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은 사람들이 서울 종로구 감리회관 앞으로 모여들었다.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가 그려진 피켓이 세워지고, 뒤이어 촛불과 십자가가 놓인 테이블이 마련됐다.

‘성소수자 축복기도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대책위원회 월요기도회’를 위한 준비였다. 기온은 영하 3도, 찬바람이 쌩쌩 부는 추운 날씨였다. 오후 7시가 되자 현장엔 30여명 정도가 모였다. 입례송과 함께 기도회가 시작됐다.

이후 한 청년의 대표 기도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시작하는 이유는 삶과 신앙의 자유가 모든 이들에게 있어야 함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신앙은 가장 용기있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교단과 권력이 허락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의 길을 이 땅에 이루고자 전파하는 일이라면 과감히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소수자 기도로 재판받는 이동환목사 대책위원회’는 성소수자에게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경기연회에서 정직 2년 판결을 받은 이동환 목사를 위해 이날을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감리회관 앞에서 기도회를 연다고 밝혔다.

앞서 이 목사는 지난해 8월 인천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해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축복식을 집례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그가 속한 기감 경기연회는 교리와 장정 일반재판법 제3조 8항의 ‘동성애 찬성 또는 동조 행위’를 이유로 지난 8월 이 목사를 재판위원회에 기소했다. 

재판위원회는 퀴어문화축제 축복식 집례 자체로도 동성애자를 찬성하고 동조한 것이라고 보고 이 목사에 대해 정직 2년을 선고했다.

이 목사는 항고했다. 원심판결이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편견에 기반해 기본적인 법과 사실조차 편향적으로 봤고, 목회자로서 축복식을 집례하고 성소수자를 포함해 모든 사람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발언한 것은 ‘동성애 동조·찬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대책위는 앞으로 총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기도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도회에 참석한 이동환 목사는 “내 문제는 이제 우리의 문제가 됐다”며 “감리회 안에 더 많은 무지갯빛 이야기를 펼쳐 낼 모임이 만들어지고 있다. 130년 한국 감리회 역사에서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그냥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차별받지 않아도 되는, 신앙생활하고 싶고 목회하고 싶은 모습,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감리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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