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내년 1월부터 퇴직연금 가입자가 운용성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퇴직연금 운용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운용보고서 개편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가입자(기업·근로자)에게 개별 발송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개편되는 운용보고서에는 납입원금 대비 수익률(누적·연평균), 펀드 보수, 55세 이후 연금수령액 등이 담겼다. 안내장 수령인이 직접 부담한 자산·운용관리 수수료 총액(누적)도 함께 안내된다.

또 적립금을 펀드로 운용할 때 별도로 부과되는 펀드 총보수율과 100만원당 총 보수액에 대한 안내를 추가한다. 통상 펀드 총보수는 적립금에서 매일 자동 차감되기 때문에 가입자가 보수율(수수료율)을 체감하기 어렵고 퇴직연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자산·운용관리수수료와 별개로 부과된다는 사실을 가입자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노후 수령액을 확인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연금수령 예상액을 연령별·연도별로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서 제공하는 예시연금액 서식으로 표준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자신의 수익률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수익률에 대한 관심과 이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유도할 수 있고 가입자가 매년 예상 연금수령액 확인을 통해 사전에 필요한 자금을 추가로 납입하는 등 노후생활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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