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내년부터 신용카드 발급 시 별도로 신청한 경우에만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에게 불리·불합리한 약관 내용을 발굴·개선하고 그간 금융옴부즈만 건의사항을 반영하는 등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는 신용카드 신규 발급 시 현금서비스 한도가 자동설정됨에 따라 카드 도난·분실 시 분쟁발생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현금서비스는 카드발급 시 별도의 신용심사 등을 거쳐 신청한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또 가족카드 발급·운용 관련 사항이 표준약관에 미반영돼 있었는데, 본인회원의 연체채무에 대해 가족회원에게 추심을 금지하도록 명시해 부당한 추심을 방지하고 가족카드 발급 범위, 가족카드 발급 안내 의무를 명시했다.

카드론 대출 후 14일 이내 중도상환 시 대출계약 철회권 활용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채무자가 선택하도록 개선했다. 카드론의 경우 철회로 처리하면 대출기록이 삭제되나 중도상환으로 처리하면 대출 기록 미삭제로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는 카드론 대출 후 14일 이내 중도상환 시 소비자가 대출계약 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어도 소비자의 의사 확인 없이 중도상환으로 처리돼 왔다.

이와 함께 카드사가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신청 등을 통해 회원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보유 포인트, 상속방법 등 안내 제도를 도입한다.

카드사가 고객에게 카드이용 관련 사항을 고지하는 경우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시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다만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고 데이터비용 발생 등을 안내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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