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오는 11일부터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사람은 항공기 탑승 전 코로나19 PCR 검사(유전자증폭 검사)를 2회 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8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의 해외입국자 검역 강화조치에 따라 11일 0시부터 한국에서 출발하는 중국행 항공편의 탑승객(국적불문) 전원이 탑승 전 PCR검사 2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정기편, 부정기편 입국자 모두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정기편의 경우는 국내 탑승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3시간 이상 간격으로 2차례 받아야 한다.

부정기편으로 중국에 입국하는 방문객은 탑승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 1차 PCR 검사를 받은 뒤 36시간 이내 2차 검사를 해야 한다.

1차와 2차 검사는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지정하는 각기 다른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PCR 검사 비용은 탑승객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앞서 중국은 8일부터 탑승일 기준 48시간 내 PCR 검사 및 항체검사 실시를 요구했지만, 정부 측이 국내 상황(국내 항체검사 불가, 공휴일 PCR 검사 어려움)을 고려해 해당 조치의 시행 유예 및 완화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내 항체검사 가능시까지 PCR검사를 2회 실시하기로 협의했다.

정부는 중국 입국 예정인 우리 국민이 이번 중국 측 시행 조치를 사전에 숙지해 입국 거부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항공사를 통해 11일 이후 항공편을 예약한 탑승객에게 개별 안내하도록 했다.

이어 국민의 PCR 검사 2회 실시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의료기관에 음성확인서의 조기 발급과 공휴일 검사 시행기관 확대에 대한 협조도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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