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4일 오후 부산 동구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 지역균형뉴딜 현장최고위원회 및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4일 오후 부산 동구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 지역균형뉴딜 현장최고위원회 및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임기 중간에 사퇴한 선출직 공직자에게 적용하던 공천 불이익 규정을 사실상 폐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내년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염두에 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8일 민주당에 따르면, 그간 지방의원이나 단체장, 국회의원 등의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4분의 3을 마치지 않고 다른 선거(대선 제외)에 출마하기 위해 후보 경선에 참여할 경우 득표수의 일정 부분을 감산했다. 해당 규정은 지난 2015년 문재인 당대표 시절 ‘김상곤 혁신위원회’가 만든 것이다. 지난해에는 감산 비율을 10%에서 25%로 강화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지난 8.29 전당대회를 앞둔 8월 19일 감산 대상에서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를 예외로 하도록 당규를 변경했다. 이로써 현역 국회의원이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무엇보다 광역단체장 선거만 예외로 하면서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것이란 비판이 대두된다. 현재로선 내년 서울·부산 시장 후보군에 오른 인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시장 후보로는 우상호·박주민·박용진 의원 등이 거론된다. 부산시장 후보로는 박재호·최인호·전재수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른다.

현역의원이 광역단체장 후보가 돼서 의원직을 사퇴하면 해당 지역도 내년 4월 서울·부산과 함께 보궐선거를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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