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축복’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 대책위 월요기도회. (출처: 뉴시스)
‘성소수자 축복’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 대책위 월요기도회.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성소수자 축제에 참석해 참가자들을 위해 축도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이동환 목사가 항소했다.

7일 이동환목사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이 목사는 지난달 29일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목사의 변호인단은 “원심판결이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편견에 기반해 기본적인 범과 사실조차 편향적으로 적시했다”며 “피고인이 목회자로서 축복식을 집례하고 성소수자를 포함해 모든 사람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발언한 것은 ‘동성애 동조·찬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을 채택했다며 위법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재판기일은 지난 감리회 총회에서 정해진 총회 재판위원회가 모인 뒤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대책위는 앞으로 총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의 뜻과 힘과 지혜를 모으는 기도회를 매주 월요일 저녁 감리회 본부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 목사는 지난해 8월 인천퀴어문화축제에 참석했다. 그는 성의를 착용하고 동성애자 축복식을 집례했다.

이에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교리와장정 일반재판법 제3조 8항 ‘동성애 찬성 또는 동조 행위’에 따라 지난 8월 이 목사를 기소했다.

재판위원회는 ▲퀴어문화축제 축복식 집례 자체가 동성애자 찬성 및 동조의 직접적 증거 ▲소속 교회가 아닌 성소수자 지지 단체를 명기한 것은 더욱 적극적인 동조의 표명 ▲무지개예수가 공개한 무지개교회 지도에 의하면 영광제일교회는 성소수자 지지 교회 ▲실제 성소수자 지지함에도 심사, 재판에서는 숨기고자 했음 등을 선고 배경으로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동성애는 죄인가’의 저자 전(前) 대전신학대 교수 허호익(68) 은퇴목사가 동성애를 옹호했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출교 처분을 받아 논란이 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의 대전서노회 재판국(재판국장 심만석)은 전날 허 목사에 대해 면직 및 출교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또 장로회신학대는 지난 2018년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에 무지개색 상의를 입고서 채플수업에 들어간 신학대학원생 4명을 징계한 바 있다. 이처럼 교계에서는 동성애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동성애와 관련해 김동호 목사(높은뜻연합선교회 대표)는 지난 7월 28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며 “동성애는 창조의 원리와 질서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이고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그렇다고 동성애자를 교회 밖으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간음은 죄지만 간음한 여인은 예수님도 품으셨잖나?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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