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묵부답’ 김봉현 회장(수원=연합뉴스) 1조6천억원대 피해액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전주(錢主)이자 정관계 로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경찰은 김 회장에 대한 수원여객 횡령 혐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만큼 김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후 라임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이 그를 넘겨받아 라임 사태와 관련한 조사를 이어간다.
1조 6000억원대 피해액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전주(錢主)이자 정관계 로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 (출처: 뉴시스)

수원지검 조사내용일부 부인

“檢 양형 때 보자 몰아붙여”

“압박받고 자백취지의 진술”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핵심인물로 꼽히는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前) 수원여객 재무이사가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압박을 가했고 이에 자백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김 전 회장의 특경법 위반(횡령·사기·중재 등), 배임중재 및 범인도피죄 등 혐의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김모(구속, 전 수원여객 재무이사)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수원에서 검찰의 조사를 받을 당시 몰아붙이듯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그는 김 전 회장과 공모해 수원여객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난 5월 12일 캄보디아에서 자수했다.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한 김씨는 “캄보디아 이민청에 자진 얘기해서 귀국 의사로 돌아왔다”며 “지난 4월초 변호인을 통해 검찰청에 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귀국이 어려웠으며, 캄보디아 불법체류자 수용소에서 10여일간 구금돼 있었다고도 했다.

김씨는 “구금기간 베트남이나 중국인 행려병자와 지내며 몸 상태가 안 좋아져 37.8도까지 열이 올랐고 인천공항 검역 때 격리되기도 했다”며 “귀국한 날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자마자 14일 동안 10여회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자포자기 상태로 검찰에 출석해 당황한 상태였고, 수원여객에 손해를 미쳤다는 자책감이 있었다”면서 “(조사 당시) 검사님이 ‘양형 때 두고보자’, ‘나하고 말장난하냐’고 몰아붙이는 상황에서 자백 취지의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주장은 수원지검에서 이뤄진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증거 인부 확인 과정에서 나왔다. 김씨는 당시 만들어진 피의자 신문조서 가운데 일부에 대해 자신의 의도와 달리 작성됐다고 주장했으며, 일부 증거는 조서 전체를 부인하기도 했다.

김씨는 ‘김봉현에게 자금을 임의로 보내줘도 되느냐’는 수사관 질문에 “안 되는데”라고 대답했는데, 이게 마치 불법적인 일을 하는 의미로 조서에 적혀있다면서 “개인적 후회의 의미가 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조서에서 ‘수원여객 자금을 (김봉현에게) 마음대로 송금해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라는 수사관 질문에 김씨는 “예 맞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돼 있지만, 이날 실제로는 정당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정정하기도 했다.

다만 김씨가 피의자 신문조서를 부인하면서 검찰의 압박 조사를 주장하기는 했지만, 이날 김씨가 반박한 조서 내용 중 일부는 자신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내용이었다. 실제로 김씨는 정확한 시기를 기억하지 못하면서 기억난다고 했다거나, 반대로 기억하는 일을 모른다고 대답했다면서 조서를 정정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재판은 김 전 회장이 지난달 23일 불출석한 후 다시 열린 것이다. 이에 초반에는 재판부가 불편함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재판 시작 전 변호인단에 김씨 구속 만기가 12월 15일이라면서 “이렇게 급박하게 기일을 잡은 것은 추후 잡을 기일이 없기 때문이다. 이분 출소 후 나오실지 안 나오실지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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