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양주=송미라 기자] 경기도 양주시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불법소각으로 인한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소각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생활쓰레기를 비롯해 농업부산물, 사업장 내 폐기물 등의 불법소각으로 인한 악취유발 등 생활불편 민원 급증에 따라 정기적인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불법 소각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단속은 10개반 20명의 단속반을 편성, 양주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평일 주‧야간과 주말에 2인 1조로 실시한다.
특히 불법 소각행위로 인한 민원 발생빈도가 높은 옥정신도시, 고읍택지지구를 비롯해 읍면동별 인구밀집지역을 중점적으로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드럼통을 이용한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수확철 농업부산물 소각행위 ▲낙엽, 나뭇가지 등 노천 소각행위 ▲공사현장 폐목재 소각행위 ▲화목보일러 내 생활쓰레기, 폐목재 소각행위 ▲사업장 내 폐기물 소각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기간 내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위법성과 해당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계도를 통해 적극 홍보할 것”이라며 “불법 소각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폐기물 처리 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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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라 기자
misomerry5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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