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충분한 감정없이 유죄 판결… 이해하기 어렵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포털사이트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6일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 이후 법정을 나오며 취재진의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만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고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로그 기록을 통해 다양하게 제시된 자료들을 충분한 감정 없이 유죄로 판결한 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절반의 진실은 상고심,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한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기록이라고 말씀하신 로그 기록과 관련해서 일말의 의심이라도 남아있다면 제3의 전문가에게 감정 맡겨볼 것을 (재판부에) 제안하기까지 했었다”면서 “그럼에도 이런 요청을 묵살하고 판결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드루킹과의 관계에 대해선 “온라인 지지모임과 정치인 관계는 크게 다르지 않고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한다”며 “구체적 판결 내용에 대해선 변호인과 함께 구체적으로 반박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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