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전경. ⓒ천지일보 2020.11.6
울산시청 전경. ⓒ천지일보 2020.11.6

상반기 이어 8~11월 4개월 대상
16일부터 접수해 연말까지 환급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울산시가 6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8월부터 11월까지 하반기에도 공유재산 임대료 50%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코로나 발생 이후 매출이 감소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만 한시적으로 인하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하반기에도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울산시는 지난달 30일 ‘울산광역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추가 지원을 확정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지원방법은 상반기와 동일하게 사업장 폐쇄·휴업 등 사용하지 못한 경우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100% 면제해 주고, 사용한 경우에는 50%를 인하한다.

단, 하반기에는 1인당 감면액 2000만원 초과 지원자에 한해 피해입증서류를 확인한 뒤 피해 정도에 따라 인하율을 차등 적용해 감면 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오는 16일부터 공유재산 임차계약을 체결한 시, 구·군 재산관리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환급은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상반기에 대한 임대료 감면 총 금액은 328건, 36억 2000만원이며 감면 유형 별로는 면제 85건(13억원), 기간 연장 9건(1억원), 인하 234건(22억 2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하반기 추가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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