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양식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이해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다소비 양식수산물 가운데 동물용 의약품 잔류기준을 초과한 수산물이 식품당국에 적발됐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양식수산물을 수거·검사한 결과 동물용 의약품 잔류기준을 초과한 수산물 4건이 적발됐다.

식약처가 조사한 양식수산물은 총 310건이며, 구체적으로는 조피볼락(61건), 넙치(52건), 흰다리새우(48건), 뱀장어(28건), 미꾸라지(19건), 전복(19건), 전어(15건), 참돔(15건), 농어(8건), 기타(45건) 등이다.

부적합 수산물은 조피볼락 2건, 뱀장어 1건, 농어 1건이다. 식약처는 부적합 수산물을 출하한 양식장에 대해선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양식수산물의 소비가 증가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양식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사용량도 증가 추세에 있다”며 “앞으로도 양식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양식수산물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선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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