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공직선거법 관련 혐의 무죄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포털사이트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6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공직선거법에 무죄를 선고하는데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일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으로 불리는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자동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활용해 온라인상에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를 받는다.

김 지사는 또 드루킹의 조직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주는 대가로 대선 이후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이어가기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이후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지난 9월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공판 과정 심리를 이어온 결과,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과정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반면 김 지사는 “드루킹이 왜 이 사건에 나를 끌어드렸을까 생각해 보면 필요에 의해 킹크랩을 만들어 놓고 공범을 만들어야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단 2번 만난 사람과 불법을 공모했다는 특검의 주장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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