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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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수란 기자] 대규모 피해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자신과 지인 등 소수를 위한 펀드를 설계하면서 상당한 특혜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라임 피해자 등에 따르면 라임 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은 2019년 4월 이 전 부사장의 요청으로 ‘테티스 11호’ 펀드를 개설했는데 가입자가 이 전 부사장을 포함한 지인 등 총 6명에 불과했다. 설정금액은 367억원이었다.

테티스 11호 펀드는 다른 펀드들과 다르게 매일 환매 주문이 가능했고 주문 후 입금까지 나흘밖에 걸리지 않은데다, 가입자가 부담하는 환매수수료율·판매보수율도 0%에 가깝게 설계됐다. 반면 일반 고객이 가입한 ‘테티스 6호’ 등 다른 펀드들은 매월 20일 하루만 환매가 가능했고 환매 신청 후 24일이 지나야만 돈이 입금됐으며 판매보수율도 테티스 11호(0.04%)의 25배인 1%였다.

게다가 다른 펀드에서 본격적인 환매가 시작되기 전인 2019년 6월, 테티스 11호는 먼저 환매에 들어갔고 총 275억원이 펀드에서 빠져나가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이에 라임 피해자 측은 대신증권 측이 손해가 감지돼 환매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추가 납입이나 펀드 신규 가입을 독려했으며 이종필의 특혜 펀드를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공판에서도 펀드 불완전 판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은 “‘재벌 3세’를 위한 펀드를 만들려고 한다는 이종필의 연락을 받았다”며 “이종필의 요청대로 계좌를 개설하고 펀드를 만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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