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기 의원 대표발의 ‘청년 창업지원 조례안’,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정병기 충남도의원.
정병기 충남도의원.

[천지일보 충남=김지현 기자] 충남도의회가 청년들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팔 걷고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정병기 의원(천안3·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일 밝혔다.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은 도내 청년들이 마음 놓고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청년 창업 지원계획 수립, 예비창업자 발굴·육성 지원, 창업 관련 법률상담 지원,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근거 등을 명시했다.

청년 기본 조례 개정 이유는 올해 시행된 청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도내 청년 참여기회 확대, 권익 보호 체계를 구체화하기 위함이다.

조례상 청년 정의와 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고 관련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청년정책임관 지정·운영과 행·재정적 근거 조항 등을 추가했다.

정 의원은 “청년 고용률은 하락하고 이에 따라 실업률은 상승하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준비된 청년 창업자를 육성하고 장기적 지원을 통해 창업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례 제·개정을 통해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은 물론 도가 추진 중인 생애주기별 청년정책도 더욱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조례안은 오는 5일부터 열리는 제325회 정례회 기간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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