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에서 본 남해군청과 군의회 일대 모습. (제공: 남해군) ⓒ천지일보 2020.11.3
하늘에서 본 남해군청과 군의회 일대 모습. (제공: 남해군) ⓒ천지일보 2020.11.3

사업비 695억(군비) 통과

‘사업 지연대책 마련 필요’

[천지일보 남해=최혜인 기자] 남해군 숙원사업인 청사 신축사업이 경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남해군은 경남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제3차 경남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군청사 신축사업’과 ‘남해 생활SOC 삼동다락(樂) 건립사업’ 두 건이 모두 심사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군청사 신축사업은 준공된 지 60년이 지나 안정성 문제가 지속 제기돼온 청사와 의회를 신축하는 사업이다.

심사된 사업비 695억원(군비) 규모를 투입해 부지면적 1만 6069㎡ 총면적 1만 4814㎡에 군민광장과 문화공원을 갖춘 청사를 구축하게 된다.

이번 투자심사는 조건부 통과로, 위원회는 청사신축 사업에 대해 ‘문화재 조사와 사유지 매입에 따른 사업 지연대책 마련’과 ‘주민이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운영계획 수립’을 군에 주문했다.

위원들은 청사의 노후화와 협소로 인한 불편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군에 다양한 의견수렴과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삼동다락 건립사업은 심사된 사업비 국비 15억, 군비 31억원 등 총 46억원 규모를 투입해 부지면적 2845㎡ 총면적 1174㎡에 행정복지센터와 생활문화센터,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위원회는 삼동다락 건립사업에 대해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요구했다.

남해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숙원사업인 청사신축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신속한 보상이 관건”이라며 “삶의 터전이 편입부지에 속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관계 법령상 가능한 범위에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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