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정 도의원.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20.11.3
원미정 도의원.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20.11.3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선정지표’ 개정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원미정 의원이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이 심각해지면서 환경위기의 주요 원인인 화석연료가 없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인 ‘녹색금융’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그린뉴딜'에 8조원을 투자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2050년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며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 선언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제3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탈석탄 금고 운영’에 대해 ‘탈석탄’ 시대를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1일, 지자체로는 충남, 서울에 이어 세 번째로 유엔기후변화협약 ‘탈석탄동맹’에 가입했다.

이재명지사는 9월 8일 전국 탈석탄 금고 선언에 동참해 “금융기관의 석탄화력발전에 투자를 중단시키고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금고지정 시 탈석탄 및 재생에너지 투자 항목을 평가지표에 반영해 나가는 등 기후금융 확산에 적극 노력한다”하고 선언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30일, 연간 40조원에 육박하는 재정을 4년간 운용할 경기도 금고 은행 재선정 지정계획이 공고됐으나 ‘탈석탄 지표’는 경기도 금고 선정을 위한 지표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원 의원은 “탈석탄 선언 이후 구체적 이행 계획인 금고 선정지표를 개정하는 노력도 없이 공고문을 당겨서 공고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탈석탄 지표를 배점에 반영하지 않고 향후 4년간 도 재정을 운용할 금고를 지정한다는 것은 경기도가 실제로 탈석탄 정책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기도가 앞장서서 금융기관의 석탄화력발전 투자를 중단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금고 지정 시 탈석탄 투자 항목을 평가지표에 반영해 나가는 녹색금융 확산에 적극 노력해 주기를 요청하고 탈석탄 관련 지표 없이 이번에 도 금고가 지정되면 탈석탄 금고 운영을 위한 이행방안을 별도로 수립하고 금융기관이 동참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중앙과 지방정부, 금융감독원 등과 협력해 화석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경기도 공공 정책을 통해 국내외 녹색금융 확산에 경기도가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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