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 로고. ⓒ천지일보 2019.10.18
이동통신 3사 로고. ⓒ천지일보 2019.10.18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내년에 사용 기한이 끝나는 2G·3G·4G 이통통신 주파수를 재사용하는 비용을 두고 통신사와 정부 간 의견차가 크다. 통신사들은 적정 비용을 1조 6000억원이라고 보지만 정부는 최대 5조 5000억원이라는 입장이다.

통신사들과 정부는 결국 주파수 재할당비에 대한 시각차를 좁히지 못했다. 오는 5일 주파수 재할당 가격표를 산정하는 연구반의 마지막 회의가 열리는데 이날 통신사들은 정부에 주파수를 재할당하지 말고 차라리 경매에 부치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번거로운 방법인 데다가 이통 3사 간 경쟁입찰로 가격 인상 압력도 있다. 다만 통신사들은 정부가 제시할 재할당비보다는 낮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3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가동 중인 주파수 재할당 대가산정 연구반은 오는 5일 마지막 회의를 진행한다. 과기정통부는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이 산정한 구체적 대가, 이용 기간 등이 명시된 주파수 재할당 가격표를 통신사에게 이달 말까지 전달할 방침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통신 3사는 주파수를 대여하는 기간 예상·실제 매출의 3%인 1조 6000억원 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신규 할당이 아니라 재할당 주파수인 만큼 경쟁적 수요가 없고 기존 이용자 보호가 목적인 만큼 대가를 과거 경매의 기준치로 산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과거 경매대가와 예상 매출의 3% 금액을 절반씩 반영해 재할당 대가는 2조 9000억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과거 경매 방식으로 할당한 적이 있다면 이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전파법 단서조항에 따른 것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확정치가 아닌 추계라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이미 기획재정부와 논의해 내년도 예산안에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5조 5000억원을 반영했다.

이에 통신 3사는 “주파수 할당 대가는 정부가 15년간 준수해온 ‘전파법령의 규정’ ‘정책 일관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예측 가능성을 고려해 법정산식을 기반으로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금번 재할당 대가는 과거 4번의 경매를 포함한 지난 15년간 할당대가의 근간이었던 ‘법정산식’을 토대로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 규정에도 없고 선례에도 부합하지 않는 새로운 방식을 적용해 수조원의 대가를 변동시킬 경우 이통사의 예측 가능성을 현저히 저해해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규할당 시에도 ‘과거 경매대가(가격 경쟁을 통한 낙찰가)’는 일부만 반영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재할당 대가 산정 시 과거 경매가 100%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통신 3사는 “경쟁적 수요가 없고 기존 이용자 보호가 목적인 재할당 주파수를 경쟁적 수요가 전제된 신규 주파수의 낙찰가만으로 산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자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면서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하고자 한다면 법정산식을 기반으로 과거 경매시점 대비 변화된 주파수 할당률을 반영해 현행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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