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경관 "제압 도구 찾으러 간 것" 해명

(서울=연합뉴스) 서울 관악경찰서는 하급자가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상황 대처를 적절하게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난우파출소 소속 전모(58) 경위를 전보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전 경위는 1일 오후 6시50분께 관악구 난우파출소에 장모(41)씨가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난입한 사건 당시 하급자인 허모(40) 경장을 돕지 않고 방관해 경찰관으로서 책임을 회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장씨는 파출소 문을 박차고 안으로 들어왔고 근무 중이던 전 경위와 허 경장에게 다가가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허 경장은 장씨의 칼부림을 의자로 방어하는 과정에서 왼팔에 길이 6~7㎝의 상처를 두 군데 입었다.

전 경위는 허 경장이 방어하는 동안 장씨를 적극적으로 제압하지 않고 CCTV 영상 화면 바깥에 머물러 있어 상황을 방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두 경찰관이 장씨를 파출소에 가두려고 문밖으로 함께 피신한 뒤에도 전 경위는 자리를 피하고 허 경장 혼자서 파출소 문을 붙들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전 경위는 "장씨를 제압할 만한 각목을 가져오려고 사건 현장을 벗어났던 것"이라며 "상황을 회피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악서 관계자는 "전 경위가 CCTV 화면에 비치지 않았지만 후문을 통해 파출소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등 상황을 회피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팀장으로서 현장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면이 있어 팀 분위기를 고려, 전보 조치했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CCTV 영상 내용 등을 토대로 전 경위가 근무 지침을 위반했는지 등을 두고 조사에 착수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